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 대상이지만,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64개 노조의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예정이다. 공시하지 않은 노조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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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 회계 공시제도는 지난 10월 1월부터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정부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이라며 노조 회계 공시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는 지난달 30일까지 노조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올해 10~12월 조합비에 대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0%, 94.3%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나눠 받는 상급단체와 산별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효과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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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결과를 분석해보니, 1000인 이상 노조의 2022년 1년간 총수입은 8424억원,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2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상·하부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이 7495억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691억원(8.2%), 수익사업 수입 127억원(1.5%), 보조금 수입 63억원(0.7%)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1000만원이고,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595억원)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228억원), 한국노총 금속노련(224억원), 민주노총 본조(181억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원) 순이었다. 그 밖에 민주노총 철도노조(144억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136억원) 한국노총 전국전력노동조합(93억원), 한국노총 본조(60억원) 등도 조합비 수입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1년간 지출은 8183억원…인건비가 20% 차지
공시한 1000인 이상 노조의 지출 총액은 8183억원으로,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 1506억원(18.4%), 상급단체 부과금 973억원(11.9%), 조직사업비 701억원(8.6%), 교섭·쟁의사업비 424억원(5.2%), 업무추진비 385억원(4.7%), 총회 등 대회비 269억원(3.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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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출의 규모와 비중이 높은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135억원, 45.2%)였다. 민주노총 전교조(85억원, 56.8%), 한국노총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26억원, 54.3%) 등이 뒤를 이었다.
노조 임직원의 경비 등으로 활용되는 업무추진비 비중도 노조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비중이 높은 노조로는 한국노총 소속 롯데지알에스(7억원, 87.8%)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20억원, 74.9%), 미가맹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2억원, 59.2%) 등도 비중이 컸다.
정책사업비의 경우에는 한국노총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노동조합(2억원, 67.6%), 미가맹 메리츠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4억원, 60.6%) 등이 그 비중이 높았고, 조직사업비는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중앙지역본부(1억5000만원, 100%),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기술본부(1억원, 73.5%)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미공시…불성실 공시 의심 노조도
한편, 일부 노동조합은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에 대해 0원으로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 등의 경우 파업과 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했고,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 지부 등의 경우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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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반 조합원은 오는 26일부터 소속 노조와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며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