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2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4대 신산업 86개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여부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
산업별로 보면, 바이오헬스 분야는 유전자치료연구·검사 허용 2건, 핀테크 분야는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드론산업은 수도권 드론시험비행장 구축·드론 항공방제·작황관련 규제 3건, AI분야는 AI법률판례분석 1건이 개선됐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인 개인정보보호법은 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을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완화도 이어질 예정이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수집·활용·제3자 제공·영상기기규정 등의 규제가 해소되지 않아 정밀의료와 AI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
산업간 융복합으로 2~3개 기존산업의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중복규제는 여전했다. IT와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혀 있었다. 지난 4년간 바뀐 것은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대한 규제 완화 정도이고, 비대면 진료, 원격약제조, 의료데이터 수집·활용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는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거나 이해관계 갈등으로 신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소극규제·갈등규제도 문제였다. 코로나로 임시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4년이 지나서 겨우 제도화를 논의하는 단계이고, 그마저 찬반 의견이 강하게 맞서고 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갈등규제와 다부처규제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신산업 규제개선에는 항상 갈등과 다부처라는 키워드가 따라다녀 규제혁신 동력을 약화시켰다”며 “규제가 불편함을 넘어 기업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