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존기증자의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생존기증률 51.82%…지원제도 無
202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간한 ‘생체 신장 공여자의 안전을 위한 의료 관리 지침 개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 2개 기관에서 신장(腎臟) 생존기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64.1%가 기증 후 증상 및 합병증을 겪었고, 34.2%가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 중에서는 기증 후 보험 가입 및 유지에 제한이 생겼다고 답한 비율, 휴학이나 휴직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각각 54.9%, 42.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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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기증이란 살아 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존기증에는 가족, 친척 등 장기를 이식받을 사람을 지정해 기증하는 지정기증과 이식받을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기증하는 순수기증이 있다. 우리나라는 장기기증의 대부분을 생존기증에 의존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생존기증자는 총 1만2632명으로, 이 중 지정기증자는 1만2618명, 순수기증자는 14명이었다. 생존기증자 전체의 99.9%가 가족, 친척, 지인 등에게 장기를 기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뇌사기증자 수는 총 2334명이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생존기증률은 51.82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정부가 생존기증자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현재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하, 장기이식자)의 경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생존·사망 상태나 이식된 장기의 기능 소실 유무 등을 정기적으로 추적관리한다. 반면 생존기증자의 경우에는 기증한 장기의 종류나 장기의 상태 정보를 관리하는 게 전부다. 생존기증자에게 정기 검진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지원 기간은 1년, 지원 금액도 최대 70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순수기증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 늘어나는 10대 기증, 나중에 장기 이식 받기도
생존기증자 추적관리를 긴 안목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에 한해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생존기증을 할 수 있게 됐다. 골수 기증의 경우 16세 미만도 가능하다. 매년 생존기증자 중에는 수십명의 미성년자가 포함됐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성년 생존기증자는 21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골수 기증 사례 중에는 기증자의 연령이 3세인 경우도 5건이나 됐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생존기증자가 시간이 흘러 오히려 장기를 이식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례도 발견됐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생존기증 후 장기이식자 또는 장기이식 대기자가 된 사람은 모두 61명으로, 이 중 44명은 장기를 이식받았고, 17명은 여전히 장기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미국의 경우 생존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한 후 최소 2년간 정기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며 “우리나라도 생존기증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 변화를 추적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사례 분석을 통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