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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라니티딘 등 4개 성분 `전문약→일반약` 추진

천승현 기자I 2011.08.08 16:18:56

의약품 재분류 검토 결과..중앙약심서 논의후 최종 결정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위장약 `라니티딘정75mg` 등 4개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항생제 성분 `테트라사이클린 연고` 등 2개 성분은 전문약 전환을 추진한다.

식약청은 8일 열리는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가 재분류를 요청한 제품을 검토한 결과 식약청은 `라니티딘정75mg`(소화성궤양용제), `히알루론산 점안액`(인공눈물), `파모티딘정10mg`(소화성궤양용제), `락툴로오즈시럽`(변비약) 등 4개 성분을 전문약으로 일반약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클린다마이신 외용액`(여드름치료제), `테트라사이클린 연고`(항생제) 등 2개 품목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했다.

오마코 캡슐, 이미그라정, 벤토린 흡입제, 테라마이신연고 등 4개 품목은 일반약 전환 요청이 있었지만 전문약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결론내렸다. 복합마데카솔연고는 현행 그대로 일반약으로 유지키로 했다.

`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레보설피리드정`, `이토프리드정`, `겐타마이신크림` 등은 지금까지 과학적 자료가 많이 축적되지 않아 일단 현행 분류를 유지하되 안전성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사후피임약 `노레보정`은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자료조사 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러한 검토결과를 8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제안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전환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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