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 확대 3개월 연장…7월말까지

하상렬 기자I 2023.04.11 10:57:45

한국은행, 11일 금통위서 의결
4월30일 종료→7월31일까지로…"대외 불확실성 높아졌다"
중소기업대출비율 시중·지방은행 50% 일원화 조치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본회의에서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 확대 조치 종료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조치는 오는 7월 31일로 연장됐다.

사진=이데일리DB
대출 적격담보증권엔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이 포함된다. 앞서 한은은 지난 1월 금통위 회의에서 같은 조치를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한은은 “금번 조치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딧스위스(CS)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향후 금융시장 상황과 조치 효과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은은 이날 현재 시중 및 지방은행에 대해 차등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금통위에서 의결했다. 종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각각 45%, 60%로 뒀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65년 4월 도입됐다.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동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했다.

한은은 “중소기업대출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롤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적용되는 비율을 50% 수준에서 절충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해당 조치를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할 방침이다. 대상은행들의 자금운용 계획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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