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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수사 담당 검사가 ‘고위공무원 비리를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검사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약속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랬다 해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이른바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과거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수사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경찰관 윤모씨에게 총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11~2016년 고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돼 수형 생활 중이다.
김 전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관 윤씨는 2018년 9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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