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으로 야생의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돌고래 투어 과정에서 돌고래를 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해 돌고래의 안전과 서식지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 남방큰돌고래와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한 ‘남방큰돌고래 생태지킴’이 10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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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생태·관광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생태지킴이를 시범 운영해 선박관광 업체의 관찰가이드 준수 여부를 점검해왔다. 올해는 점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두 배 확충하고, 운영 기간도 연중 상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태지킴이는 점검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점검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1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수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선박관광 업체와의 간담회를 한 후 시민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2017년 마련된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를 보완·개정했다. 여기에는 돌고래 무리 반경 50m 이내에 선박 접근을 금지하고, 돌고래 접근 거리별 선박 속력 제한 규정,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돌고래 무리를 둘러싸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선박관광 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선박 내부에 관찰가이드를 게시·비치하고 선박 운항 중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해수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시민단체가 추천한 생태·관광 전문가 및 일반시민으로 생태지킴이 점검단을 구성했다.
점검 결과는 선박관광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유하고,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자율지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관찰가이드가 향후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오랜 기간 제주바다를 지켜온 소중한 해양생물이지만 개체수가 적다“며 ”앞으로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