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담배꽁초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하수구 등을 거쳐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하게 됐다.
담배꽁초 수거보상 기준은 1g당 20원이며 월 최대 6만 원(3kg)까지 받을 수 있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 접수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매월 첫째, 둘째 주 목요일 구청 5층 자원순환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이뤄진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오후 3시~5시, 수거한 담배꽁초를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에는 사전 예고 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상금은 지불 기준(500g) 이상 누적 시 지급되며, 기준 무게를 넘었을 때는 0.5g단위(10원)까지 계산한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단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제외되고 꽁초가 젖어있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깨끗한 도심 거리조성과 환경보호를 위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며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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