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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서울 민간공사장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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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21.03.1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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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장 이어 민간공사장으로 사용 제한 확대
덤프트럭 등 3종, 조기폐차 보조금 4000만원 상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9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민간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올해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하는 노후 건설기계 종류가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지역 배출원별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은 △수송(자동차) 26% △난방(연료연소) 31% △건설기계 등 18% △비산먼지22% 등의 순이었다.

시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노후 건설기계를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기존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 사용을 제한했던 노후 건설기계는 앞으로 올 9월부터는 민간공사장까지 전면 확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을 의무로 해야 하는 노후 건설기계 종류는 기존 5종에서 노후 롤러와 로더를 추가해 7종으로 확대한다.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조기폐차 지원금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시는 올 4월부터는 시·자치구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사 계약단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점검을 정기·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저공해명령 대상에 기존 5등급 경유차에 노후 건설기계(5종)를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DPF부착 등 526대, 조기폐차 202대를 완료 조치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민·관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 확대 및 공사현장 상시 점검 등 공정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건설기계 차주들께서는 엔진교체 및 DPF부착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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