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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에 저리융자까지…자율주택정비사업 혜택 강화

강신우 기자I 2020.04.22 11:00:00

총 사업비 90%, 연이율 1.2% 융자 지원
사업성 분석위한 설계비용 전액 지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전시에 사는 A씨는 43년된(76년 준공) 노후주택에 거주하던 부모님에게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물했다. 한국감정원의 행정지원과,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융자를 통해 노후 주택을 허물고 10호의 새로운 주택을 지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사례.(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지원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 지역 내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핵심 단위 사업이지만 낙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 인지도 및 주민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활성화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고자 하는 집주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성 분석을 위한 설계비용을 지원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집주인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성 분석에 소요되는 설계 비용을 전액 지원해 초기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 건축사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건축사 등에게 자율주택정비사업 초기 설계를 위탁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지자체 또는 감정원을 통해 사업성 분석을 신청(수시 모집)할 수 있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공공시행자가 참여한다. 건축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업을 망설이고 있는 주민을 위해 LH가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주민-LH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추진한다.

LH가 참여해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90%, 연 이율 1.2%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공사기간 중 원주민에게 인근 LH 임대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공급하여 주거불안도 덜게 된다.

마지막으로 민간 전문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다.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도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분야 전문가(건축사, 시공업체 등)들의 활발한 참여도 추진한다.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과 초기 사업성 분석 결과를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를 사업화할 경우 각종 혜택을 준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설계·시공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민,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원하고, 준공 시까지 인·허가, 지적정리 등 각종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아울러 LH에서는 미분양 리스크를 덜기 위해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분을 우선 매입 지원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2주간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자체,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일대일 설명회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건축사, 시공업체 등에서도 요청하는 경우 보다 심화한 내용의 맞춤형 설명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소영 국토부 주거재생과 과장은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 차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 사업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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