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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 중퇴한 선거후보자에 수학기간 기재토록 한 선거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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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8.01.03 12:00:00

"중퇴사실만 기재하면 학력차이 비교 못 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학교를 중퇴한 경우 학력표시에 수학기간을 기재토록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공보 등에 학력을 ‘A고등학교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라고만 표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군의회 의원 C씨가 이 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중퇴한 경우에는 그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취임 혹음 임용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헌재는 “단순히 중퇴 사실만 기재하면 수학기간 차이에 따른 학력 차이를 비교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의도적으로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후보자의 학력에 관한 객관적 비교와 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학력을 기재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등학교를 중퇴한 경우 입학 후 단지 며칠만 수학한 경우부터 3년 가까이 수학하고 졸업에 임박해 중퇴한 경우까지 다양할 수 있어 학교명과 중퇴라는 사실만으론 그 사람이 중퇴한 학교에 다닌 이력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후보자의 선택에 따라 중퇴학력을 기재할 경우 수학기간을 기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중퇴학력 표시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C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청주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심에 항소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C씨는 이후 공직선거법상 중퇴학력 표시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대법원이 그의 상고를 기각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각하하자 2015년 7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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