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통신사나 포털 등이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및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도 같은 기간 문서 수 기준으로 10.1%나 증가했고(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47.2% 감소)▲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 건수도 문서 수 기준으로 12.7%,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8% 각각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72개, 별정통신사업자 44개, 부가통신사업자 60개 등 총 176개 사업자가 제출한 ‘13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19일 발표했다.
국정원 감청 최다..78.5% 증가
눈에 띄는 점은 감청에서 국정원에 제출된 건수가 가장 많다는 점이다. 감청 전체 건수 337건에서 국정원이 282건을 차지했다. 감청은 상대방과의 개인통신의 내용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통화 내용,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이는 통신한 사실에 대한 확인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나 통신한 사람의 신원 등에 대한 자료(통신자료)보다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다.
물론 현행법에 따르면 감청은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야 하능하다.긴급한 경우 검사지휘서나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감청하고 36시간 내 법원의 허가서를 받을 수 있지만, 2012년과 2013년은 이 같은 긴급 감청(긴급 통신제한)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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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술적으로 이동전화는 감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지난해 하반기 감청 현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42건(58→100건, 72.4%), 인터넷 등은 115건(122→237건, 94.3%) 증가했다.
유선전화 감청은 별도 장비를 심어 통화내용을 엿듣는 것이고, 인터넷 감청은 인터넷접속, 이메일, 비공개모임의 게시내용을 들여다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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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성명 등 통신한 사람에 대한 자료(통신자료)를 가장 많이 가져간 곳은 경찰(35만1798건), 검찰(9만7885건), 기타기관(2만7743건), 국정원(2197건) 등의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