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문화가 바뀌어 대기업들은 앞다퉈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소위 ‘남초’ 기업에서도 여성을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을지 채용계획을 세운다. 지난 202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되기 전까지 심사위원 자격으로 AA제도를 지켜봐 왔던 김종숙 원장의 소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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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달 고용평등공시제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제도 설계와 운영 기반을 함께 논의한다.
고용평등공시제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의무 공개토록 하는 제도로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경영계 반대는 심했다. 기존에도 대상 기업들이 AA 제도를 통해 이 같은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 왔지만 대중에게 공개하는 건 또 다른 부담이었다. 하지만 김 원장은 기업과 함께 성별고용격차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실제로 정부는 제도 도입시 공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진단·개선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정 성별이나 연령대의 노동자를 채용하는 회사에도 고용평등공시제도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김 원장은 “기계공학 전공자를 뽑아야 하는 회사는 여성 지원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럴 때 연구원 통계를 기반으로 기계공학과 출신 여성의 연도별, 지역별 현황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에 미화원을 파견하는 인력회사의 경우에는 고령의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는 사실상 육아휴직 제도의 필요성이 없는 게 현실이다. 김 원장은 “이 때는 가족돌봄제도를 제시하고 여성들이 오래 근속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임금격차현황 뿐만 아니라 여성이 일하는 환경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정보 공개를 통해 여성 근로자들이 유입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AA 심사를 하다 보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갖춘 기업이 많지만 정작 일하는 여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며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기업간거래(B2B) 중심의 기업이다보니 그 회사를 모르는 여성 근로자도 많을 것 같다. 정보가 공개되면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기업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각각의 기업에 맞춤형 해결책을 주기 위해 그간 쌓였던 방대한 연구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경력단절, 직종분리, 사업장 규모, 여성의 관리직 진출 여부 등 기업에서 맞닥뜨린 어려움을 세밀하게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연구원은 기업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기업과의 신뢰를 쌓아 내년 시행하는 고용평등공시제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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