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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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B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B씨가 이를 알고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112에 신고해달라”고 소리치는 B씨 입을 손으로 막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듯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2020년에도 폭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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