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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 논란이 있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논란도 탄핵심판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와 함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적용해 표결에 부친 결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정족수가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