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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기억하면서 불리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해 개정 의지가 없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범행의 동기, 수단, 과정 등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는지 증명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유죄의 심증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저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앞으로는 술에 손도 안 대고 흉기 드는 행위도 하지 않겠다. 다신 이런 일이 없게 하겠으니 딱 한번만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8월30일 오전 인천 중구 한 펜션 앞에서 대학교 선배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선배 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을 말리며 훈계하자 흥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