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은 EU가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로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간주된다. EU는 내년 1월부터 CBAM 시범운영을 개시해 2025년 전면 도입을 추진 중이다.
최근 EU 의회를 통과한 CBAM 수정안은 초안보다 규제품목이나 범위가 확대되면서 한국 등 수출 비중이 큰 국가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전경련에 따르면 CBAM의 규제품목은 초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등 5개였지만 수정안에서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4개가 추가돼 총 9개로 늘었다.
또 수정안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력 사용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도 규제대상으로 삼았다.
전경련은 이러한 서한은 로베르타 메촐라 EU 의회 의장, 크리스티안 실비우 부소이 EU 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작년 7월 EU 집행위원회의 CBAM 초안 발표 시 “EU와 같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한국은 CBAM 적용 면제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