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은 삼성전자로부터 발화가 발생한 갤노트7 14개, 정상 휴대폰 46개와 배터리 169개, 충반전 시험에서 배터리가 과도하게 팽창한 휴대폰2개·배터리 2개를 제출받아 시험을 한 결과 “배터리에서 발화를 유발할 가능성 높은 요인을 발생했지만, 스마트폰 자체에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결론은 앞서 발표한 삼성전자와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SPSC)의 결론과 같다. 1차 리콜 대상 배터리인 삼성SDI제품의 경우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는 분리막 등을 감싸는 젤리롤 위쪽 측면부에 음극판 눌림 현상이 발화원인으로 결론 내렸다. 절연테이프가 배터리 제조공정과정에서 수축해 양극과 음극이 눌리는 부위에서 합선돼 발화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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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리콜 대상의 중국ATL 배터리의 경우 비정상적인 돌기, 절연테이프 부착 불량 등 배터리 제조공정 불량이 발화를 일으킨 원인으로 판단했다.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리튬이온배터리는 내부를 뜯어보면 둘둘 말려있는 모양인데, 비정상적인 돌기가 젤리롤을 뚫으면서 양극탭과 음극활물질이 만나 발화가 됐다는 설명이다. 절연테이프가 있었으면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방지해 발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지만, 이 제품에는 절연테이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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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스마트폰 보호 소프트웨어, 배터리 보호회로, 외부 압력, 부피팽창에 따른 여유공간 등에 대한 시험을 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찾지 못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1·2차 리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배터리 제조공정 불량이 발생한 점이 추정되는 원인”이라면서도 “다만 대량의 스마트폰과 배터리를 검사하는 데는 (샘플 확보 어려움 등으로) 정부가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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