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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스토킹 범죄 피해자,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다.
1인 가구와 주거안전 취약계층은 전세보증금(월세 거주자의 경우 환산가액 적용) 또는 주택 가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마포구의 2026년 1분기 1인 세대 비율은 48.88%에 달하며 내국인 기준 여성 인구 비율은 53.6%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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