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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길이만 90cm…온라인서 ‘도검’ 무허가 판매한 운영자 검거

이유림 기자I 2024.08.29 12:00:00

업체, 폐업 신고 후에도 온라인 통해 무허가 판매
유튜브에서 자극적 광고…2년 동안 약 8억 매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검을 무허가 판매한 운영자 2명이 검거됐다. 이들이 판매한 도검 중에는 날 길이가 90cm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

경찰이 압수한 도검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마포구·경기 남양주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극적인 광고를 하며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30대 남성 운영자 A씨와 20대 여성 종업원 B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일본도 살인 사건’ 관련 도검이 유통되는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업체의 운영자 A씨는 지난 2020년 11월에 도검 판매업 허가를 받은 적이 있으나, 2022년 5월 자진폐업 신고해 판매 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네이버 쇼핑몰과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도검을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2년 동안 약 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치도 34정, 검 7정, 장도 2정 등 도검 59정을 압수했다. 대부분은 날 길이 20cm 이상으로 ‘총포화약법’상 도검에 해당했으며, 이 중에는 날 길이가 90cm에 이르는 장도도 포함돼 있었다.

운영자인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전체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해 환수하고, 구매정보를 확인해 무허가 소지 도검에 대한 수사 및 자진반납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31개 경찰서에서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 107정을 점검 완료했으며, 그 가운데 2284정에 대해서는 범죄 결격사유·사망·분실 등이 확인돼 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신규 도검 소지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최근 3개월간 112신고·가정폭력 발생 이력, 경찰서 질서계장 면담 등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엄격히 심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아직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도검에 대해 면밀하게 소지허가의 적정성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도검 판매·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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