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2023년 중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보호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이 의결된 13사가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다. 총발행주식 대비 평균 0.9%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할 때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에 대한 거래소 심사도 강화됐다. 작년 중 상장한 1개사는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자기주식 매입·소각, 현금배당 등 자회사 상장시 다양한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물적분할 시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공시를 강화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했다. 상장심사 강화 제도도 시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중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추진 건수는 19건으로, 전년 대비 45.7% 줄었다. 물적분할 관련 공시도 강화됐다. 회사는 강화된 공시서식에서 요구하는 물적분할 관련 구조개편 계획과 검토 내용, 주주보호방안 등의 항목을 누락 없이 공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향후 1년 안에 물적분할 후 설립회사나 출자대상 회사 등 관련회사의 경영권 양도 등 구조개편에 대한 계획과 합의 또는 약정이 있는 경우 기재했다. 물적분할의 목적과 기대효과, 구조개편계획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내용도 기재했다.
다만 분할의 목적이나 효과 등을 기재하는 데 있어 구체성이 다소 미흡했다. 자회사 경영권 양도 등 구조개편 계획 변경시에도 정정공시를 하지 않은 등 일부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현황 점검 결과 확인된 물적분할 공시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미흡 사례는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에 유의토록 안내할 것”이라며 “물적분할 및 구조개편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회사 및 주주로 구분하여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등 투자자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