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가 추산한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은 6만9000ha다. 작년(72만7000ha) 대비 3만7000ha 줄어든 규모다. 신규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6000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만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000ha을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9000ha를 합해 감축 할 계획이다.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목표 달성 시 현재 추세로 쌀 생산이 이뤄질 때보다 수확기 산지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농식품부는 벼 이외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의 판로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공공비축을 강화한다. 콩은 최대 6만 톤까지 매입하며, 논콩의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정부가 매입할 계획이다.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한우농가, 낙·축협, TMR 공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50톤 이상의 하계조사료를 구매하는 농가 등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중재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재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쌀 재배면적이 늘어날 경우 정부가 의무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 및 정부는 의무매입 조항이 빠지지 않는 이상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을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매입해 준다고 하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벼농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남게 된다”며 “안 써도 될 많은 돈도 써야 한다”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시 2030년에는 60만톤 이상 초과 공급되며 쌀 격리에만 1조387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