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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전교육청 조사 결과,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는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 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 명칭을 사용한 부분도 현행법 위반으로 대전교육청은 판단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법률 위반 혐의가 있지만 현재 시설이 폐쇄돼 사실 여부 파악이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후속 조치에 들어가는 등 철저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도 지난달 29일 IM선교회의 마이클 조 선교사와 IEM국제학교 대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교육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9월 대전 중구청의 행정지도 협조 요청 때 해야 했을 일을 이제야 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며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조만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대전 중구청은 IEM국제학교에 대한 방역 점검을 진행, 대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기숙사와 교육 공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대전교육청은 “해당 시설은 선교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시설에 해당, 교육청 업무가 아니다”라며 현장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한편 IEM국제학교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178명이 확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