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처럼 사회복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서민을 위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변호사 3명, 복지상담사 2명, 전화상담사 3명 등 총 9명이 상주하는 상시상담체계를 갖춰 복지관련 민사·가사·형사·행정사건 등의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공익 법무관 2명을 파견 받는 등 법적해결을 위한 전문성도 보강했다.
‘법률지원단’은 이날 서울 충정로2가 충정빌딩 8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방문 또는 전화(1644-0120), 인터넷(swlc.welfare.seoul.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장 복지가 절박한 저소득 시민들은 행정·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결여돼 있고 비용부담 문제로 권리행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더 이상 가난으로 인해 법률로부터 소외되는 어려운 이웃들이 생기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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