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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 후 현재도 회원이지만, 주도적인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본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은 조형우 부장판사(49·32기)로 교체됐다.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51·29기) 부장판사는 민사단독 재판부로 이동했다. 다만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33부는 김동현 부장판사(51·30기)가 재판장을 계속 맡는다.
항소심 재판을 앞둔 주요 인물들의 재판부도 교체됐다. 이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는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은 백강진(55·23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정재오(55·25기) 고법판사가 배정됐다. 재판부 구성원도 최은정 고법판사(52·30기), 이예슬 고법판사(47·31기)로 교체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2부는 설범식(62·2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아울러 내달 2심 첫 재판을 앞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재판장은 이재권(55·23기)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법관 사무분담에 따라 서울고법은 올해부터 민사부를 1부 폐부한 28개로, 형사부를 1부 증부한 15개로 조정했다. 미제 형사사건 증가로 사건 부담이 커져갈수록 형사재판부 증설 필요성이 높아진 영향이다. 다만 행정부는 9개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 판사 2명으로 이뤄진 ‘혼합형 대등재판부’ 7개부는 고법 부장판사로만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재편된다. 신설된 형사부는 대등재판부에 속한다.
특히 윤준(63·16기) 서울고법원장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파기환송된 민사 사건을 재판하기로 했다. 법원장 재판 심리는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추진 중인 재판 지연 해소 방안 중 하나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법원장에게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도 민사단독 재판부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철도 등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을 담당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