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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6일 대검에서 제3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 장인식 해경청 수사국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김동혁 검찰단장,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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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인이 의료 목적 외 마약류 사용으로 중독자를 양산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마약류 셀프 처방 후 의료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수수·매도 등 유통한 경우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할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만들어 경찰청·지자체·보건복지부 등과 셀프처방, 과다처방·과다투약 등 마약류관리법위반 우려 의료기관에 대해 매월 합동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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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 인프라도 확충한다. 식약처는 현재 전국에 3곳뿐인 중독재활센터를 14개 지역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독자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확대해 운영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국제공조 활성화 등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과 경찰청,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급증하는 유흥시설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범죄 단속을 위한 유흥시설 합동점검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향후 유흥시설 내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의 식품위생·건축 분야 등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종합점검 후 위법사항 발견시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