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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에 등장한 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고,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 대해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발언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도 고령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하다 형이 확정되면서 이날 형 집행이 이뤄졌다.
앞서 1심은 “(지씨의 행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 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지씨에 대해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 사건들에 관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지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