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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김 서울청장은) 이태원을 직접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장보다 예견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과 오후 11시 30분경이 돼서야 사고를 인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류 전 과장은) 상황관리관으로 정착 근무를 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지만, 안전사고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사전 안전대책의 의무가 없고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주의 의무 정도가 구속된 피의자들에 비해 적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팀장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경고하는 112신고 등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에서 구속 영장 신청이 반려된 최 서장과 관련해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검에 최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그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특수본은 당초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던 송 역장과 최 보건소장 등도 다음 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 역장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게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을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보건소장은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특수본은 현장에 늦게 도착한 최 보건소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단 사실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가 향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식 수사’ 지적과 관련 “기본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어야 하고, 예견 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그런 의무들이 재난안전법 규정으로 살펴보면 구체성과 직접성이 덜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 연휴 전에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을 세운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낼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이태원이라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재난예방 의무를 가장 1차적으로 책임지는 곳은 용산구청”이라면서 “서울시의 이런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사전에 행사가 있고, 인파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해 예견 가능성의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경우도 법 규정을 보면 응급조치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기초자치단체 등에게 부여하고 있다”면서 “장관의 재난발생 후 조치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임무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의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결과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상위기관일수록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김 서울청장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하는 등 용산경찰서의 상위기관인 서울경찰청에 책임을 묻는 것과 관련해서는 김 대변인은 “상위기관이긴 하지만, 사전에 서울청 자체 대책보고나 정보(보고서) 분석 등을 받았기에 서울청장은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본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본청장은 경찰법상의 지역 내 다중 운집 교통혼잡 및 안전 관리는 자치 경찰사무로 규정돼 있어서 직접적으로 자치 사무를 지휘·감독하거나 대비하거나 하는 법상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