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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처분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시행령의 규정은 건산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또 시행령에 영업정지기간 1년 외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을 위해 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학동 건축물 철거현장 사고와 관련해 시는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판결에 의거 처분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형사판결 이후 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