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HDC현산, 등록말소 포함 강력한 행정처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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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2.01.28 13:19:34

국토부에 등록말소 세부기준 마련 요청
학동사고, 사법기관 판결이후 처분 계획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1년’으로 정해놨다.

시 관계자는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처분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시행령의 규정은 건산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또 시행령에 영업정지기간 1년 외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을 위해 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학동 건축물 철거현장 사고와 관련해 시는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판결에 의거 처분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형사판결 이후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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