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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수사기록으로 제출된, 압수수색 필요성을 설명한 수사보고서 등에는 법부무의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 연장 불허에 따른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또 ‘사건 수사를 진행한 전·현직 수사팀’과 같이 ‘전·현직 수사팀’ 용어를 계속 사용했고, ‘기소 수사팀’은 각주를 통해 이 고검장을 ‘수사·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칭한다’고 정한 뒤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내용이 ‘허위’라면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지 발부했을 리 만부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서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고검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으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수사팀의 검찰 내부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 영장’ 논란이 일었다. 수사팀에 잠시 파견 근무를 했던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 등 2명을 공수처가 압수수색 대상자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고검장 기소 당시 본래 근무지로 복귀한 상태였다. 더욱이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엔 이들이 기소 당시 수사팀에 소속돼 있던 것으로 적시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저는 올해 3월 장관의 직무대리 연장 불승인으로 소속 청으로 복귀했다”며 “이 고검장 기소일에 제가 수원지검 수사팀에 속해 있다는 내용의 수사 기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면, 이는 법원을 기망해 받은 것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만약 임 부장검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압수물이 추후 재판 과정에서 법적 증거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