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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달 6일 검찰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전씨는 ‘옆집이 지붕을 약 1m 높이는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집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이웃과 마찰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1월 경찰 조사에서 “돌을 던진 기억은 있으나 기왓장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월 전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