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의 파장이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에 그 책임을 묻는 확진 수용자들의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11일 현재 동부구치소 내 확진 수용자 4명이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10여명이 문의를 제기하는 등 소송 규모는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전국 교정 시설 내 확진 수용자가 1200명에 육박하는 만큼 소송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판례와 법무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감안하면 이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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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법률대리인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국가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 시설에서 보호 의무에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재산보다 더 귀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사안으로, 배상액은 중요하지 않고 추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고취시킬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가 내세운 손해배상 청구 사유는 △교정 시설 과밀 수용을 방치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을 확진자와 비확진자 격리 없이 혼거 수용한 점 등이다.
소송전 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당장 곽 변호사에게 소송 참여를 원하는 확진 수용자 가족 10여 명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곽 변호사는 “이들은 소송에 추가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아직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정리 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지 미지수다. 기존에 제기한 소송과 별개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한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 역시 소송 참가자 모으기에 한창이다. 그는 “이번 집단 감염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법무부에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뿐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공동 피고로 할 것”이라며 “교정 직원 첫 확진 판정 이후 법무부가 다른 데 몰두하며 한 달여 간 손을 놔 전수 조사에 늑장 대응한 것인데, 이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배상액에 다소간 차이는 있겠지만, 원고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판사 출신 윤경 변호사는 “판사들은 이 같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과를 집중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예를 들어 멀쩡한 상태에서 교정 시설에 들어갔던 사람이 심각한 질병을 안고 나왔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국가는 원고의 청구 사유에 대해 불가피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마스크 지급은 물론 분산 수용도 충분히 가능했던 당시 상황에 비춰 관리상 문제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교정 시설 과밀 수용에 따른 혼거 수용이 불가피했다는 법무부 주장에 일부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이 역시 판례에 따라 충분히 손해배상의 사유가 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이미 2년 전에 과밀 수용만으로도 국가가 수용자들에게 각각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국가가 수용자 관리에 소홀했던 게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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