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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원장은 19일 “박훈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관련해, 수원지검은 제가 수원지검장으로 재직(2019년 7월30일부터 2020년 1월12일까지)중이던 2019년 12월 중순경 김봉현의 수원여객자금 160억여원 횡령사건으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함이 없이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장 청구 직후 김봉현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채 도주했고 이후 오랜 추적 끝에 올해 4월 경에 김봉현을 검거해 해당영장으로 김봉현을 구속한 것”이라며 “따라서 수원지검은 19년12월 당시 영장청구를 미룬 적이 전혀 없고 영장 청구 직후 도주한 바 있는 김봉현을 검거해 라임사건이 아닌 수원여객자금 횡령건으로 구속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 부원장은 “수원여객자금 횡령사건에 대해 담당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지휘와 영장청구를 당부한 것 이외에 김봉현의 당시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변호인이나 기타 어느 누구로부터도 김봉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에는 ‘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수원사건 관련 5천 지급’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는데, 박 변호사는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지검장’이 윤대진 수원지검장이라고 이날 오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A 전 검사출신 변호사(이주형 전 검사)의 동료 A 전 수사관(이름 모른다)이 2019년 12월 ‘윤대진 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가져갔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윤석열의 대윤, 소윤할 때 ‘소윤’ 윤대진 이름이 가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와 함께 폭로편지에 등장하는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이 “황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