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에서는 2018년 전반기까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관한 헌재와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정리했다.
이를테면 최근 논란이 되는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과 관련, 한 시민(청구인)이 국가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금지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2017년 6월27일, 2017헌마651)을 보자.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중간광고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운동경기 휴식 등에서 허용하는데, 청구인 주장은 중간광고를 전면적으로금지하지 않음을 다투는 만큼,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아니라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입법부작위(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심판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 판례에는 △신문 판매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와 경품의 범위를 유료 신문 대금의 20% 이하로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 운동 금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 고지 허용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화 등이 담겼다.
◇대법원 판례는 사회적·경제적 파장 사건 많아
이 책에 담긴 대법원 판례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파장이 큰 판결이 많다.
우선 △신문사 등의 ‘기사형 광고’로 독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신문사 방조 공동 불법 행위 책임 인정 △종편 사업 승인 조건인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종편 방송사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 정당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공동 책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 등이 담겼다.
또 △제3자의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을 받은 통화 내용 녹음은 ‘감청’에 해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감청’에 미해당 △불법 감청에 의한 녹음을 근거로 작성된 수사 보고서 증거능력 불인정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감청’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제한 조치 집행은 위법 △사망자도 타인의 비밀 누설에서 ‘타인’에 해당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판결도 포함됐다.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친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의 홈쇼핑 채널 변경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 불인정 △SK텔레콤이 자사 MP3폰 사용 소비자에게 ‘멜론’에서 구매한 음악 파일만 컨버팅 없이 재생할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 불인정 △KT가 제공하는 가입자 전화번호는 ‘타인의 비밀’에 미해당 등이 포함됐다.
이 책을 저술한 배춘환 방통위 부이사관은 방송위원회 출신으로 방송위 선임조사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방통위 홍보협력담당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초빙연구원을 지냈고, 현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과정 최고위과정을 수료했다. 논문으로 ‘방송통신 행정기관 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