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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미국내 토큰화주식 거래 허용…”24시간 거래 확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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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26.09.18 07: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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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클래리티법 불발 이후 토큰증권 혁신면제 계획 공개
향후 5년 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토큰화주식 거래 허용
기존 주식처럼 배당 및 의결권 제공…제3자 발행시 미리 통보
단순 주식가격 추종하는 합성상품 형태 토큰주식은 제외
앳킨스 위원장 “토큰화기술, 24시간 주식거래 확대에 기여”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금융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의 디지털 버전이 미국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는 전통적인 주식시장 구조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조치로, SEC 역시 향후 24시간 주식 거래 확대를 위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EC, 미국내 토큰화주식 거래 허용…”24시간 거래 확대 구현”
미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법을 부결 처리한지 이틀 만인 17일(현지시간) SEC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큰화주식 혁신면제(innovation exemption)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던스는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번 조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면제 대상에는 상장기업이 직접 토큰화한 주식뿐 아니라 해당 기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가 토큰화한 주식도 포함된다. 각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토큰 수에는 일정한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3자가 주식을 토큰화할 경우 증권토큰거래소(TSV)는 해당 발행사인 기업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기업이 3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래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거래 위험을 우려하는 상장기업들이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투자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제3자 발행 토큰 수는 크게 제한될 수 있다.

또 SEC는 제3자가 발행한 토큰 가운데 실질적으로 합성상품(synthetic)에 해당하는 것은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증권기반 스왑(security-based swap) 과 같은 상품은 제외된다. 이런 유형의 토큰은 흔히 ‘래퍼(wrapper)’라고 불리며, 주가를 추종하지만 실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형태다. 미국 밖의 역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이미 이런 상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날 “많은 이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클래리티법을 진전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SEC는 법정 권한 범위 내에서 특정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미국 자본시장을 디지털 시대로 이끌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자본시장은 24시간 거래 확대를 향해 가고 있다”며 “토큰화 기술이 24시간 거래 구현에 도움을 줄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면제조치는 1년 넘게 준비돼 왔으며, 미국 주식의 토큰화를 선점하려는 기업들 사이에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마다 서로 다른 모델을 앞세워 시장점유율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실제 시큐리타이즈(Securitize) 같은 업체는 상장기업과 직접 협력해 토큰화된 주식을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발행사와 긴밀한 협력 없이 제3자가 토큰을 발행하는 모델도 등장할 수 있다.

SEC는 앞서 지난 6월 이른바 트레이드 스루 규칙(trade-through rule) 폐지를 제안했다. 이 규칙은 거래소와 기타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 전체 시장에서 가장 좋은 매수·매도 호가보다 불리한 가격에 거래를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규칙은 오늘날 컴퓨터 기반 주식시장에서 거래 속도를 핵심 경쟁력으로 만들었지만, 고속 거래소나 다른 거래 플랫폼과 속도로 경쟁하기 어려운 가상자산 플랫폼에는 불리하게 작용해왔다. SEC가 이 규칙을 폐지하면 가상자산 플랫폼이 전통적인 거래소와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질 수 있다.

SEC는 지난 8월에도 ‘Regulation Crypto Assets’ 라는 별도의 규제안을 공개했다. 특정 디지털자산 발행을 증권신고서 등록 의무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큰화 지지자들은 토큰화 주식을 24시간 365일 거래할 수 있게 되면 거의 즉각적인 결제가 가능해져 거래상대방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통적인 증권시장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로빈후드 같은 실시간 거래 플랫폼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특히 유용할 수 있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고가 주식의 일부 지분만 소수점 단위로 보유할 수 있게 하고,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자동화 거래에 토큰화 주식을 포함할 수도 있다.

반면 일부 단체들은 공정한 시장 접근, 가격 투명성,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증권 규제를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브로커업계를 대표하는 미국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 는 토큰화 주식이 급증할 경우 시장이 여러 거래 플랫폼으로 쪼개지는 시장 분절(fragmentation) 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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