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결론은 장애인의 접근권이라는 기본권과 행정부의 입법 재량,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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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구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시설’로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97% 이상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에서 면제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 시행령 규정이 1998년 제정 이후 2022년까지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고들 중 일부 지체장애인들은 국가가 이 시행령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 등 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한 접근권이 형해화됐다고 주장하며,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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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쟁점은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다. 여기서는 피고의 고의·과실 또는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 그리고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발생 및 그 범위가 문제된다.
앞서 1심(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시행령 개정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었다거나, 이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이 이 사건의 전합 공개변론을 결정한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때문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헌법적 지위, 관련 법령의 제정 경위와 취지, 국제적 기준, 행정부의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원고 측 참고인으로 배융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과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피고 측 참고인으로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과 안병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공개변론은 오는 10월 23일 오후 2시부터 약 150분간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네이버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국민은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대법정 출입구 앞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판결은 변론 종결 후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최종 토론을 거쳐 2~4개월 내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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