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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고덕대교‘ 명칭 끝까지 사수"…구리시 주장에 반박[동네방네]

함지현 기자I 2024.07.26 14:28:06

강동구 ''고덕대교'' vs 구리시 ''구리대교'' 놓고 갈등
"교량 87% 구리 위치" 주장에 "점유면적, 명칭제정과 연관 없어"
"두 지자체 지명 순차적 사용? 갈등 중재 과정이었을 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33번째 한강다리 명칭을 두고 ‘고덕대교’와 ‘구리대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동구가 구리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진=강동구)
강동구는 26일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사업비가 아니다’는 구리시의 주장에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분양가 공개서를 통해 분양가격에 분담금(532억원)이 포함됨을 확인했다”며 “분담금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14공구 중 강동고덕IC 통합설치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동고덕IC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의 일부”라며 “강동구민 뿐만아니라 세종~포천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국가기간시설로 강동구민의 분담금 납부로 건설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구리시는 교량의 87%가 행정구역상 구리시에 속하기 때문에 점유면적을 근거로 명칭이 ‘구리대교’로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에 강동구는 “국가지명위원회 소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편람 내 지명업무기준에는 행정구역상 점유면적에 따른 명칭제정 규정이 없다”며 “한강교량 31개중 12개는 행정구역상 50% 미만의 면적을 점유한 지자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량이 위치한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시점부와 종점부가 구리시 토평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19일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합쳐서 노선번호를 제29호로 지정하고 세종포천고속도로라고 명명함에 따라 고속도로의 시점부와 종점부를 구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교량의 시점부는 강동구 고덕동”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구리시는 ‘2개의 지자체를 연결하는 한강교량 명칭은 관례적으로 양 지자체의 지명을 순차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견도 냈다. 이에 대해 강동구는 “서울 지명사전에 따르면 한강교량의 명칭은 당시 시대적·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제정됐음을 알 수 있다”며 “또한, 구리암사대교와 미사대교의 명칭 제정 시 자자체 간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을 거쳐 명칭이 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시가 구리암사대교와의 혼돈을 우려해 ‘토평대교’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리’라는 명칭에 대해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인근 강동대교에 있는 토평IC와 혼돈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리시에서 주장하는 행정구역 범위의 많고 적음과 교량 명칭의 지역 간 형평성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편람에 근거한 명칭 제정의 근본적인 고려 대상도 아니다“며 ”46만 강동구민의 염원인 ‘고덕대교‘ 명칭을 끝까지 사수해 ’고덕대교‘로 명칭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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