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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임 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 부장검사와 공모한 정황을 포착, 한 전 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임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자들이 제기한 위증교사 등 사건의 감찰 과정 등을 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 공무상비밀누설)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임 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임 검사가 감찰 과정을 SNS에 올렸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검에 진정을 냈다.
고발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2년 5월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고 감찰 사실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에 공표했다”며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임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