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소송 7개월 내 완료" 명시

신하영 기자I 2023.06.12 14:19:43

학폭예방대책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1심 90일, 2·3심 각각 60일 내에 선고해야”
소송 시간끌기 차단…피해자 보호 취지도
진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 의무 청취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학교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례처럼 학교폭력(학폭) 조치에 불복, 대법원까지 가는 ‘끝장 소송’을 통한 시간 끌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학폭 관련 행정소송의 선고를 3심까지 7개월 안에 끝마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학고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학폭예방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총 35건의 학폭 관련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묶은 것으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2심·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학폭 가해자가 징계 처분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최장 7개월 안에는 선고를 확정토록 한 것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처벌 조항이 없는 규정이라 소송 기일을 글자 그대로 지킬 것인지 의문이지만 법률에 명시했기 때문에 법원도 학폭 관련 행정소송을 조속히 확정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 군은 강원 민사고 재학 중이던 2018년 3월 23일 지속적 학폭 가해로 학폭대책자치위(학폭위)로부터 강제 전학(8호) 처분을 받았다. 정 군 측은 이에 반발, 대법원까지 가는 이른바 ‘끝장 소송’을 벌였으며 실제 전학 조치는 약 1년 만인 2019년 2월 15일에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학폭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요건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면 피해 학생·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가해자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재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집행정지가 인용돼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분리 요청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요청할 경우 출석정지·학급교체 등으로 피해학생을 가해자와 분리,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피해 학생에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조력인 제도 신설 △학교폭력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시간 조정 △학교폭력 처리 과정서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교원 책임 면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학폭 소송의 선고 기한을 정한 이유는 피해학생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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