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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역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은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또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