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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이배운 기자I 2023.01.31 13:15:51

檢 서양호 등 3명 기소, 6명 불구속 기소
중구청 공무원 동원해 불법경선운동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경선에 대비해 권리 당원 23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사진=이데일리)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죄로 서 전 서울중구청장, 전 비서실장, 전 정책특보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중구청 공무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모집책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불법경선운동을 하고,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 등 수만명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선거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다음날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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