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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직종 및 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12개 사업장(대학교 10, 아파트 2)에서 일부 직종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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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는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천장 높이 기준(2.1m)에 미달, 냉·난방 시설의 미설치, 휴게시설 내에 물품 적재 등이고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1개 항목 모두에서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124개 사업장에서 확인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해 110개 사업장(88.7%) 238건(87.2%)은 시정을 완료했고, 그 외 14개 사업장(11.3%) 35건(12.8%)은 지속해서 현장 확인 등 점검을 통해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경비 직종이 다수 근무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은 시설·장소의 소유주인 입주민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청소·경비 직종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입주민에게 청소·경비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협조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향후 이번 점검 결과에서 다수 확인된 휴게시설 관련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휴게 환경이 취약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도 병행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