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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질식재해 196건 중 165명이 숨졌고, 175명이 다쳤다. 이에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과 실제 질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표를 배부받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해 개선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과 불활성가스 취급, 탱크·맨홀 등 고위험 작업이 자주 실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시에는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 질식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한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에 대한 밀착 기술지도를 연중 시행하는 한편, 계절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현장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며 “이번 집중지도·불시감독을 통해 기초적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은 엄중 처벌하고, 예방 난이도에 비해 사망위험이 높은 질식 재해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