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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최근 살인·강도 등 5대 범죄는 감소했지만, 여성 1인 가구 등에 대한 주거침입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로, 침입 이후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방범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고,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거침입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대상자,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여성 거주 가구에 방범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탁기주 성북경찰서장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설치를 희망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 여성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구청과 함께 방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