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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낙동강변 살인사건, 경찰 고문·검찰 부실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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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9.04.17 10:42:26

'경찰 고문에 따른 허위진술' 주장 인정해
"수사검사, 모순점 검증 않은 채 기소하는 과오"

법무부 로고. (자료=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에서 경찰의 고문과 검찰의 부실수사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위원장 대행 정한중)는 이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낙동강변에서 데이트 중이던 여성이 성폭행 후 살해돼 유기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건이다. 당시 초동수사를 맡은 부산 북부경찰서는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는데 1991년 11월 경찰관 사칭 강도 사건으로 부산 사하경찰서에 구속된 최인철씨와 장동익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해 유죄가 확정됐다.

최씨와 장씨는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1년 간 복역하다가 2013년 모범수로 감형돼 출소했다. 이들은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과거사위는 두 사람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이들의 자백 신빙성에 대한 검토 없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짜맞춰졌다는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

과거사위는 부산 사하서 수사팀에 의한 고문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최씨와 장씨의 고문피해 주장이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과도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검사에 대해선 최씨와 장씨가 검찰에서 ‘(경찰의) 고문 등 가혹행위로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고 한 진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사검사가 송치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발견할 수 있었던 각종 모순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기소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최씨와 장씨가 당초 부산 사하서에 잡히게 된 강도 사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사위는 “특수강도 사건은 피해자 한모씨 진술 외에 사건의 실제 발생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수사검사가 한씨가 운행한 차량번호만 확인했어도 한씨 진술이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을 손쉽게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법무부에 피의자가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 검사가 자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살인 및 성폭행 같은 강력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유죄입증에 관련된 중요증거물의 기록을 보존하거나 공소시효 만료시까지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다만 과거사위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 권고는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직접 변호를 맡아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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