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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법원은 △보석 기간 중 동종 범행 금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협의 금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내지 증언의 유불리를 이유로 인사 금지 △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법원에 신고 및 허가 등의 지정 조건을 내세웠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허 회장 변호인은 지난 10일 허 회장의 2차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으나, 2차 보석 신청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