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9일 적조 위기경보 '주의'→'경계'로 상향

권효중 기자I 2024.08.09 14:47:11

해수부, 9일 14시부로 적조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 등 2개 해역에 적조주의보
비상대책반 체제로 전환, 양식장 등 매일 현장점검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9일 14시부로 적조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이날 기존 ‘주의’ 단계였던 적조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적조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며,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해역이 2개 이상이거나, 적조경보 해역이 1개 이상일 경우 ‘경계’에 해당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날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 득량만 2개 해역에 내려진 적조 예비특보를 적조주의보로 상향하고,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 거제 중부 앞바다에 예비특보를 새롭게 발표했다. 이에 해수부는 적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상향 조치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8일 적조예찰에서 득량만에서 적조생물이 최초 발생한 것에 이어 전남 남해안 주변 해역, 경남 남해 해역에서도 미량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적조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서 해수부의 기존 적조 종합상황실은 수산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 체제로 운영된다. 지자체와 해양경찰 등과 함께 적조예찰을 강화하고, 양식장 현장 지도나 방제활동 현황도 매일 점검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고수온 특보 해역에 적조생물이 관찰된 만큼 수산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적조 예찰과 방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식어가는 먹이 공급량 조절, 산소부족에 대비한 액화산소 공급 등 수산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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