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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대상 불법행위는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154명의 인력을 투입해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7~8월 여름 성수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추락,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48건(사망 7건, 부상 41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 2023년 11건(사망 1건, 부상 10건)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환경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