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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관련 내용은 국립공원 누리집에 사전에 공지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주요 진출입로에서 문자전광판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들이 사전에 알도록 안내도 한다. 사전예고를 통해 탐방객의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며 총 2182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육상국립공원은 물론 접근이 어려운 해상국립공원 섬 지역 내의 불법행위와 출입이 금지된 특정도서 27곳 및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86곳에 대한 무단출입 등도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샛길출입(10만원), 불법주차(5만원), 취사(10만원), 흡연(10만원), 야영(10만원), 음주행위(5만원), 출입금지지역 무단출입(10만원) 등이다.
최근 3년간 여름성수기 기간(7~8월) 단속건수는 총 2181건이며, 2019년 649건, 2020년 710건, 2021년 822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샛길출입 806건(37%), 불법주차 449건(21%), 취사 317건(15%), 흡연 226건(10%), 기타 383건(17%)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