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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변호사는 “유죄 인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해야 할 대법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재심 신청 계획을 묻는 질문엔 ”재심은 법률에 요건이 있기 때문에 김 지사와 상의해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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